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놀라운 내용. 요새 과식을 하다보니 위염이 생긴거 같은데 자꾸만 속이 쓰리네요. 앉아있어도 누워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데 얼른 병으로 커지기전에 양배추즙이라도 사서 먹어야겠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추가적으로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의 경우 미가입기간에는 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소득, 임대속, 금융소득 등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업으로 프리샌서나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추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월안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번년에는 8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국세청 나라배움터 좋은 정보. 해외여행 다녀본지도 너무 오래된거 같네요. 언제쯤 상황이 좋아져서 가고 싶은 나라의 정취도 느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인들과 대화도 나눠볼수 있을까요? 내년도 무리겠죠? 아쉽지만 얼른 상황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번엔 국세청 나라배움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나라배움터 외에도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대유행이라는 생각지도 못하게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실천함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심리가 감소되어 국내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와 마찬가지인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유행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세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삘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 나라배움터 관련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세청 나라배움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핵심.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시나요? 저는 벌써 혼자산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명절 아니고선 가족들 볼일이 거의 없게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하는일도 바쁘고 평소 가족들도 일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시간내서 볼일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님집으로 찾아뵙기가 어려울거 같은데 왠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거기다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해자들에게 한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와서 건축물과 선박,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겠죠. 재취득 시 이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 20%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만큼 세액도 공제해주는 일명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내용으로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곤 해요.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요즘처럼 대유행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하여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확실한 내용. 평소에 손세정제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무래도 바깥활동을 하고 다니다보면 어쩔수없이 타인의 손이 거친 물건과 재화등을 거치면 소독을 해야할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모든 공간에 손소독제가 구비되어있는건 아니다보니까 좀 불안한게 있는거 같아요. 저도 앞으로 가지고 다니려구요. 그러면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외에도 2020년 7월 10일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대 70%이고, 취득세는 2 주택자의 경우 8%,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 50%, 주택 입주권 40%, 분양권 50%입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개정이 되면 1년 미만은 50%로 동일하고,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로 상향 조절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관련 내용으로 양도세는 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등 파생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등도 모두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베이스로 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혹시라도 시세가 올라서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최고 70% 인상은 이런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주택이 2개 이상이 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일 때 더 중과세됨을 알아야합니다.

 

강남에서 멀쩡하게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기본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왕창 가지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라면, 여론흐리기를 하며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주요 정보. 여러분들은 전에 다녔던 회사 직원들과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예전 어른들 말로 성인이 되고나서 친구가 되기는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게 딱 맞는거같아요. 서로가 원해서 이어진 관계가 아닌 먹고살려고 이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진정성이라는게 덜한거 같은게 분명 있는거 같아요. 이번엔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관련하여 사실 한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알아두고 나니 편안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야 할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해서 따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는 것은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니 중복된 부분은 빼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보유한 주택의 비율에 맞게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관련하여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를 하고 50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초늑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개인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유의점 확인. 이제 슬슬 가을옷도 꺼내놓고 입어야하는데 또 작년과는 다르게 입을옷이 없네요? 만인의 고민이겠죠? ㅎㅎ 옷쇼핑을 하자니 벌이가 그렇게 많아진건 아니라서 선뜻 지갑열기도 그래요. 그러면 개인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개인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 내용으로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란 국가에서 쓰이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공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지방세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대유행는 생각지도 못하게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실천함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심리가 감소되어 국내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와 마찬가지인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유행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세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추가적으로 이번 대유행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대유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개인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하는방법. 여러분의 회사생활은 어떠셨나요? 혹은 어떠신가요? 저는 퇴직한지가 좀 되어서 가끔 회사생각을 하면 좋았던것보단 안좋았던게 더 많았던거 같아요. ㅎㅎㅎ 아무래도 사람 바이 사람마다 케이스가 나뉠듯 한데 저는 영 다시하고 싶진 않네요. 이번엔 홈택스 소득세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현재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서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적은 구간인 1200만 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에 매겨지게 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15%, 24%, 35%, 38% 순으로 높아지게 돼요. 본인의 근로소득 세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면 돼요.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내는 세금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여져 있는 등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해동안 얼마나 벌었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할때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1년간 근무를 한 성과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소득 신고를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것도 소득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자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율법에 따라 징수 소득대상이거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우선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6%를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5%하게 됩니다. 4,6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해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과분이 24%를 세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원 초과를 버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홈택스 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방세 국세 차이 핵심 내용 요약. 요새는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이 많이 나오면서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혜택을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우리의 몫이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국세 차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관련하여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유행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관련하여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지방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재산세 미과세 증명 추천.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재료들을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빠르고 마트에서 사는것처럼 싱싱한 재료들이 왔더라구요.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도 재주문 해보려 합니다. 참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미과세 증명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 추가적으로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돼요. 납세고지서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후 에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여 발행되게 돼요.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된다고 해요.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 관련하여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인천교육재난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정보

 

인천광역시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는 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관할 교육청은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요. 인천 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31만 명들에게 10만 원가량의 교육 재난지원금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올해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청소년들의 수는 약 7천 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해외 출국 중인 학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만 원가량의 현금은 추석 연휴 전, 나머지 5만 원은 10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내에서 사용되는 인천 이음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이며, 총 7억 원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절반인 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학교급식 꾸러기 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면 된답니다.

 

유효기간은 이번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부모님들이 꾸러기 몰에서 구매할 때 나오는 배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00만 원가량의 무료 배송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9월 23일부터 ~ 10월 23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신청하면 되오며, 그에 맞는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가 꼭 신청해줘야 한답니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의 각 군/ 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120” 미추홀구콜센터, 인천 아동 청소년과(440-2851~4), 각 구의 “학교 외 청소년 지원 센터”로 문의하면 된답니다 3월~5월까지 사용되지 않은 무료급식비 310억 원가량이 보태어지며 보조금의 절반은 교육청과 인천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반기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무료 급식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3만 원가량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였답니다.

 

 

인천시 측은 “현물 재난지원금의 절반은 심각한 업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0여 개가량의 급식 회사를 도우려는 의도”라 언급하였고, 또한 재원이 무료 급식 예산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주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일 인천교육재난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정보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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