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소득세 신고 하는방법. 여러분의 회사생활은 어떠셨나요? 혹은 어떠신가요? 저는 퇴직한지가 좀 되어서 가끔 회사생각을 하면 좋았던것보단 안좋았던게 더 많았던거 같아요. ㅎㅎㅎ 아무래도 사람 바이 사람마다 케이스가 나뉠듯 한데 저는 영 다시하고 싶진 않네요. 이번엔 홈택스 소득세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현재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서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적은 구간인 1200만 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에 매겨지게 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15%, 24%, 35%, 38% 순으로 높아지게 돼요. 본인의 근로소득 세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면 돼요.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내는 세금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여져 있는 등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해동안 얼마나 벌었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할때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1년간 근무를 한 성과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소득 신고를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것도 소득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자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율법에 따라 징수 소득대상이거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우선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6%를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5%하게 됩니다. 4,6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해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과분이 24%를 세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원 초과를 버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홈택스 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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