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규 도움되는 내용.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예규 더 알아보면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1차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두부같은 것은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규 추가적으로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예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