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놀라운 내용. 요새 과식을 하다보니 위염이 생긴거 같은데 자꾸만 속이 쓰리네요. 앉아있어도 누워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데 얼른 병으로 커지기전에 양배추즙이라도 사서 먹어야겠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추가적으로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의 경우 미가입기간에는 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소득, 임대속, 금융소득 등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업으로 프리샌서나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추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월안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번년에는 8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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