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국세 차이 핵심 내용 요약. 요새는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이 많이 나오면서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혜택을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우리의 몫이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국세 차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관련하여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유행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관련하여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지방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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