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나라배움터 좋은 정보. 해외여행 다녀본지도 너무 오래된거 같네요. 언제쯤 상황이 좋아져서 가고 싶은 나라의 정취도 느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인들과 대화도 나눠볼수 있을까요? 내년도 무리겠죠? 아쉽지만 얼른 상황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번엔 국세청 나라배움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나라배움터 외에도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대유행이라는 생각지도 못하게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실천함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심리가 감소되어 국내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와 마찬가지인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유행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세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삘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 나라배움터 관련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세청 나라배움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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