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용도코드 체크. 요즘 전기세 가스세 지로납부서 잘 날아오시나요? 저는 가끔 꽂혀있지 않아서 종종 체납이 되곤 하는데요. 전화해보면 가져다놨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빼갈까요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용도코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용도코드 외에도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라오는 세금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용도코드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셔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이라면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첫번째 납부일이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두번째 납부일입니다. 납부금액이 만약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첫번째 납부일에 모두 부과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두번째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역시도 첫번째 납부일을 기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대유행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용도코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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