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어디에. 국내에 여행다닐곳도 굉장히 많은거 같더라구요. 포털사이트에서 여행 정보를 읽어보는데 예전과 같지 않게 관광마을들은 비용들여서 코스나 관광단지를 예쁘게 꾸며놨더라구요. 좋은 현상이에요. 이번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관련 내용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관련하여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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