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양도세 깔끔한 정리
이번엔 실거주 양도세 깔끔한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 양도세 추가적으로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실거주 양도세 관련 내용으로 2020년 7월 10일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대 70%이고, 취득세는 2 주택자의 경우 8%,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 50%, 주택 입주권 40%, 분양권 50%입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개정이 되면 1년 미만은 50%로 동일하고,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로 상향 조절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거주 양도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