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활 꾸준한 이유
오피스텔 생활 꾸준한 이유.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뭘 많이 시청하세요? 먹방? 유머? 예능? 다시보기? 저는 동물채널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키울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대리만족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심리인건지 고양이 채널이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자주보게 되더라구요. ㅎㅎ 조만간 키울기세에요. 오늘은 오피스텔 생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오피스텔 생활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법에 따라 가격의 오르고내림이 커지는 파동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안에서 나온 세금의 종류로써 처음 나올 당시에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가 아닌 부자들이나 집이 호화로운 사람들만 내는 법안의 세금인줄 아는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를 내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은 국내에 재산세 과제 대상중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각 공제금액의 정해진 부분에서 초과될 경우 그 부분에 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며 공시가격의 초과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써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제외를 하게 되죠.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생활 관련하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시장 가격 10억짜리 집은 공시가로 약 7~8억 정도 하며,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합니다.
10억집을 가진 사람이 집이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유주가 공시 9억 원이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집이 두 채라도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피스텔 생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